#강직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아래 대법원 판례는,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1995.1.20.ᅠ선고ᅠ94다3873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5.2.15.(986),889]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