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