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계약서검토 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 더보기 법률신문 기고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2018. 1. 10. 본 변호사가 기고한 글(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이 수록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25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