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상담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하였고, 다시 1998년 혼인 한 뒤 2017년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불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