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이 사건은 폭행치사 사건으로 제가 의뢰인 체포 직후 선임되어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1심에서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1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제가 쓸 판례평석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맡은 사건들 중 특히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건으로, 법률상 여러 쟁점이 있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치사에서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야간 또는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인한 때의 행위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