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