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출석 민사재판에 처음 참석(출석)한다면 유의할 점 [부산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기일 같은 특수한 재판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즉, 소송대리인)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쓰면 좋을까요? 1. 재판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재판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다. 일찍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늦게 도착할 경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