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계약효력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금명간 법률잡지에 기고할 글의 초안을 저의 홈페이지에 먼저 올려 봅니다. 저작권과 오픈소스, Copylef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리처드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은 1980년경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면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전파하였습니다. 상당 수의 카피레프트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 최근 미국에서 카피레프트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Software Freedom Cons..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