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성립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