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감치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안나올때도 꽤 있어요. 제대로 증인출석통지서가 증인에서 도달했는데도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한참 증인신문 준비해놓고 시간 비워놓고 갔는데 안나와가지고 재판 진행도 안되고 재판만 바로 연기만 하면 김이 좀 빠지죠. 보통 법원에서는 2-3번 정도 불러 봅니다. 그런데도 안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합니다. 100-200만원 정도의 과태료 결정을 하구요. 그 결정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재판에 거의 90%이상 출석하더라도구요. 증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할 수도 있겠죠. 과태료 결정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안나오면 법원은 7일 이내에서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