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생중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생중계의 근거_법정 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은 2017년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황에 따라 1, 2심 판결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아래 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중략)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