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월, 벌금 17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A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B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의 C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TV와 영화사들로 구성된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CODA))'(이하 ‘CODA’)의 형사고발에 따라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CODA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1]
CODA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일본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이 발견될 경우 중국, 홍콩, 대만 등 현지 단속 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공동 단속을 실시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CODA는 2021년 4월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크로스보더 집행 프로젝트'(CBEP : 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과 온라인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침해 행위와 범죄자를 식별하는 '온라인 프로파일링' 조사를 수행한다.
CODA는 크롤링 기술에 의한 사이트 감시와 핑거프린트 기술에 의한 동영상 인식을 결합한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자율 운영으로 전환한 이 센터는 콘텐츠 보유자의 협조를 받아 무단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각 사이트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발견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등에 해당 사이트의 은행 계좌 등의 동결을 요청하며, 일본 내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와 저작권침해 사이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3. CODA의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하여 CODA가 운영자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하고 운영자를 형사고발하여 2023. 3월 경 B9GOOD 등의 사이트가 폐쇄된 바가 있다. 이외에도 CODA는 브라질을 거점으로 현지 포르투갈어로 자막을 달아 운영하는 불법저작물 공유사이트 4곳을 확인하여 2022. 11월 브라질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고,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 이후 13곳의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4. 이 사건 판결과 저작권 침해 관련 기존 중국의 판결선고 결과의 비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7조는 영리목적 저작권 침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第二百一十七条 以营利为目的,有下列侵犯著作权情形之一,违法所得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其文字作品、音乐、电影、电视、录像作品、计算机软件及其他作品的; 제217조: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로서 불법 수입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정기 징역 또는 형사 구류에 처하며 벌금에 부가하거나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입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정기 징역에 처하며 벌금에 부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로, 중국 쓰촨성 청두시 첨단기술 개발구 인민법원((四川省成都市高新技术产业开发区人民法院 )은 바둑게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법소득을 약200만 위안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벌금 400만 위안이 병과된 판결례가 있다[2].
또한,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후추구 인민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등 프로그램을 다수 컴퓨터에 불법복제하고 292만위안의 위법소득을 얻은 피고인들 중 1인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 다른 2명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3].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회에 미친 중대한 파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결 선고 결과는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5. 한국에서의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관련 대응
한국의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대응 사례와 CODA의 대응사례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폐쇄된 사례가 있다.
북남미 지역에서 적법하게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 OTT기업인 코코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코코아tv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TV 운영 사이트 폐쇄,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위 사안의 경우 해외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콘텐츠 제공 기업을 지원하여, 불법복제사이트를 상태로 소를 제기한 특징이 있다.
6. 결론
이 사건은 일본의 해외 콘텐츠 유통 및 보호를 위한 협회인 CODA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외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들을 처벌한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운영자들의 침해 정도와 비교하면 그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경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한국에서 개별 기업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관련 협회가 대규모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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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여러 자문 사업에 참여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의도 담당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자문, 소송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