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2.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공2008상,579]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4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86조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상 대 방】상대방
【원심결정】서울북부지법 2008. 1. 7.자 2007라1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434호로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얻은 사실, 이에 상대방은 위 법원 2007카단2759호로 이의한 사실, 위 법원은 2007. 8. 28. 상대방의 이의를 받아들여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하였던바,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