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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 [부산 형사변호사]

부산의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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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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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필요할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의 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구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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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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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의 의사가 있을 경우 피해자측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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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바로 합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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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가 된 이후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의 합의절차는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하는데요. 보통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구문하게 되는데, 수사단계에서보다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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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