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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해외,국내 기업간 계약을 10년이상 검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슐랭 부산의 영문계약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의뢰인회사와 상대방 대기업과의 계약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의뢰인회사가 상대방 대기업으로부터 약 6억 이상의 투자금을 반환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