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손가락 을 다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용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산) 사건입니다(2023가단1148XX)
🔹 쟁점 및 법률적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 기계 작동을 맡기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기계의 구조상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호장치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신체·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 총 13,662,627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사용자 책임 인정으로 평가됩니다.
🔹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프레스, 용접 등 고위험 장비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실무적 교훈을 줍니다.
🔹 실무적 포인트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사고 현장 사진·기계 구조 등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그려 놓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직접적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사건 상담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는 산업재해 및 근로자 손해배상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미비, 프레스·기계 사고, 사망사건 등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문의 : 051-50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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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 법이 지켜야 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