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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민사/일부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손가락 을 다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용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산) 사건입니다(2023가단1148XX)


🔹 쟁점 및 법률적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 기계 작동을 맡기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기계의 구조상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호장치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신체·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 총 13,662,627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사용자 책임 인정으로 평가됩니다.


🔹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프레스, 용접 등 고위험 장비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실무적 교훈을 줍니다.


🔹 실무적 포인트

  1.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사고 현장 사진·기계 구조 등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그려 놓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직접적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사건 상담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는 산업재해 및 근로자 손해배상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미비, 프레스·기계 사고, 사망사건 등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문의 : 051-50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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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 법이 지켜야 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