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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소송

[민사/전부승소] 전주지방법원 2023가소6723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대리하여 2024. 5. 9. 의뢰인이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무법인 시우][부산변호사tv]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을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건의 복잡성과 수임당시 변호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쇼츠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shorts/H6atpsF4LBY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다양한 기업, 개인의 소송,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2023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모두 가족, 친구 여러분들과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동안은 저희 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은 어렵지만, 설 연휴 이후의 상담예약은 아래 연락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 [부산도급대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급회사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경주지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약8,2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도급대금, 물품대금 사건을 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 더보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더보기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단체보험 가입 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종용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건에서, 해당 합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4476 판결]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출처 : 창원지방법..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인데, 폭행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 없음 및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폭행치사 ] 항소[각공2017상,362]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일실수익 산정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입장에서는 보통 수입금액을 축소신고를 하였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어,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 변호사 보수 인정 기준이 10년만에 증액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