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의 디자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창작성과 의거성이 쟁점이 된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는 손해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8667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