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크게 2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유리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원인은 다양한데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조문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더하여 특별법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지만 소송금액(소가)가 크더라도 10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희귀한 편입니다. 수천만원 수준의 사건이 가장 많고, 많더라도 2-5억 사이의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손해배상 감정절차?
손해배상 사건은 소송절차에서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쳐서 장애를 입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학병원에서의 법원신체감정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게 됩니다. 1과당 신체감정비를 납부하게 되고, 통상 1과 내지 2과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체감정 결과는 소송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체감정에서 제일 난감한 경우는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등으로 판단이 나와서 재감정을 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소송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전감정과 후감정 결과를 서로 다투는 등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손해배상 조정절차?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절차는 소를 제기한 후 초반부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정도 양 당사자가 공방을 주고 받은 후 조정을 시도해 볼 때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도 판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조정위원이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조정은 보통 1번이 제일 많고, 2번정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3번까지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조정은 안되었지만요. 결론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그 절차에는 참여하여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됩니다. 임의조정이든 강제조정이든 그 내용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정한 날까지 지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되고, 재판(변론기일)을 여러번 거쳐서 선고를 하거나, 바로 선고를 하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 vs 판결선고 and 항소?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것이 조정한 것과 판결선고결과가 많이 다르느냐 인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말 다른 때도 있고, 희한하게 비슷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다투는 금액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조기 종결되지 않고, 일방 또는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1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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