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음주, 술과 관련된 심신미약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대부분은 정신적인 병력이 상당히 심각할 경우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