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산업재해사고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강력사건인 경우, 살인, 강도치사, 강간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2. 그와는 별도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씁니다.
3. 문제는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강력범죄인 경우 가해자가 자력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부분도 소송 초기부터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사건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익이 있는 경우 가압류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 사망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