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금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됩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보험금 지급확인원을 받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상세를 파악합니다.
피해자가 일실수입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치료비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례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공제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에서는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위 휴업급여 부분은 소송 중 간혹 쟁점이 되는데, 원고 입장에서는 재해일로부터 요양종결일까지의 일실수입상당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