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1.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
가. 사건의 경위와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고정4975)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산소탱크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를 포획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해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관계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0고정4975)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폭행치상죄를 포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상고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1노591)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2010. 4. 23.부터 시행되었으나, 비어업인의 구체적인 포획 방법(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은 범행 이후인 2010. 5. 31.에야 시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던 2010. 4. 23.부터 5. 30.까지의 기간은 비어업인의 포획 행위가 어떻게 금지되는지 정함이 없는 상태라, 이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의 장소·기간·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그 이유를 보충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어업인으로,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6조로 인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게 되자, 2013. 6. 26.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어업인에게 허용되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그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에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어구 및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방법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비어업인에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어구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칙조항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 보호를 통한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어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을 규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해루질로 인한 해루질로 인하여 처벌되는 유죄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11. 선고 2023고단42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4. 14. 선고 2021고정208 판결).
최근에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의 시간,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처벌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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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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