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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판례] 아기상어 동요 제작사의 저작권 소송 승소 [부산 법무법인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아기상어 국내 동요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저작권 2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부산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작권과 관련된 자문소송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률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이메일 : ymlee@siwool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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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87736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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