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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정비사업조합의 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의 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장해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한 포인트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부분을 소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1가합107033 판결)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 2015. 7. 4.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자신의 후임으로 피고 K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가)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E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 K에게 승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15. 9. 17.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8. 3. 사임한 사실, 피고 K는 사임한 피고 E을 대신하여 2017. 9. 27.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급 (가)계약 제10조 제3항은 ‘연대보증인의 사망, 파산, 해임 등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 연대보증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K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새로 취임하여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사임한 피고 E의 연대보증의무를 승계한 이상, 종전 임원인 피고 E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이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사임하였더라도 연대보증채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가)계약에서 피고 조합의 임원에서 사임한 사람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위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