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4 판결). 이번 판결은 특히 탐정업 종사자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 스토킹’으로 평가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탐정 및 조사 서비스를 하던 인물입니다. 의뢰인 B로부터 “가출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남편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성)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하루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6km 이상 추격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쟁점: 이게 정말 스토킹인가?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므로 스토킹이 아니다”
-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정당한 조사행위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하루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점에서 ‘지속적·반복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실조사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된 법령 및 판례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가능
- 형법 제70조, 제69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규정
-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명령 근거
🧠 해당 판례의 실무적 포인트 & 교훈
1️⃣ 탐정업 종사자도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사적인 의뢰로 감시,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지속되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하루’의 추적도 반복성 인정 가능
하루 동안 두 차례 이상의 장시간 추적과 대기가 있었다면, 반복적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목적이라 하더라도, 추적의 방식·시간·정도에 따라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탐정업 규제 공백에 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탐정’에 관한 별도 면허제나 자격제가 없으며, 일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형법·스토킹처벌법 등 타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탐정이 업무를 수행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불륜 추적, 위치 추적, 미행 등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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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14년차 형사·민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스토킹처벌법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자문과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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