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날인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피의자신문을 할 때도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면 안됩니다. 말이 길어지다 보면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절대 흥분해서도 안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