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태풍 ‘에위니아’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XX구는 인근 상가 일대가 침수되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한 점포 운영자와 공급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P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XX의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XX천 복개도로 인근 맨홀에서 오수·우수가 대량 분출되면서 해당 점포가 침수되어 물품 손상과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도로 및 하천의 관리주체인 XX시와 XX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적 문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였습니다. 즉, XX천 복개도로와 하천 구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침수 피해를 유발했는지, 행정기관이 그 위험을 예견하고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들(XX시, XX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부전천 관리상 하자 인정
- 1994년 복개도로 하부에 보강철골 설치로 수로가 좁아짐
- 2005년에는 격벽이 설치되며 흐름이 더욱 방해됨
- 토사 퇴적과 집중호우가 맞물려 오·우수 분출
- 행정기관의 대비 부족
- 복개도로의 구조적 문제와 수용량 부족이 이미 지적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정비 계획의 미이행, 침수 경보 시스템 부재, 토사 제거 소홀 등 관리상 과실 존재
- 기관위임이더라도 책임 면책 불가
- 하천관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했더라도, 귀속주체는 부산광역시임
- 자연재해에 따른 책임 감경은 인정
- 법원은 태풍 등 자연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액의 70%로 책임 범위를 제한함
최종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P: 10,658,565원
- 원고 XX: 27,394,948원
또한 각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및 대응 팁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치부될 수도 있는 침수피해에 대해 행정기관의 하천 및 도로 관리상 과실이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하천, 도로, 배수시설 등 공공 인프라 구조물의 설치·관리 상태
- 해당 기관의 사전 조치 및 위험 예견 가능성
- 피해 발생 전후의 경고·안내 조치 여부
- 자체 피해자료(사진, 견적서, 감정의뢰 등) 확보의 중요성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관리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 귀속주체와 관리주체 간의 책임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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