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
- 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3인, 죄명 2개, 구형은 실형
-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하한이 높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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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 특가법,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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