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여러 사건의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보통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서도 사건을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피고인들이 병합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각각 판결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
두번째, 각각 진행하면 여러개의 사건이라 재판에 여러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더 크겠지요? 그런데, 병합이 될 때와 안될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재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한 건이 검찰에 있는데 조만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기다려주는 편입니다(쉽게 쓰기 위해 법률용어를 다소 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이 재판 중반부를 지났고, 다른 한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병합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언제 기소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