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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앞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그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관련 법률조문 [뇌물][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죄명과 관련된 일부 법률조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생중계의 근거_법정 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은 2017년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황에 따라 1, 2심 판결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아래 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중략)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통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사건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선사건의 경우 통상 전날 접견) 10시 30분부터 피의자심문을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명을 심문하고,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사건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밤이나 23일 오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