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헌재 합헌결정]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없다는 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법무법인 시우]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상가 임차인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