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15헌바77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 금요일인 2014. 9.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화요일인 2014. 9. 30.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