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헌법소원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익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사건기록을 열람만 할 수 있다는(등사 즉, 복사는 할수 없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후단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쉽게도 각하되었습니다.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8헌마54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변호사 이용민 결 정 일 2018. 6.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제기 후인 2018. 3. 5.경 제주지방검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