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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도급을 했을 때 총공사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에 이에 참조할 만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ᅠ2008.9.11.ᅠ선고ᅠ2006두8808ᅠ판결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공2008하,1378] 【판시사항】 [1]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 전체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신고기한 만료일의 판단 기준 [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 더보기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아래 대법원 판례는,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1995.1.20.ᅠ선고ᅠ94다3873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5.2.15.(986),889]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 더보기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2016년에 전국의 법관들이 법관세미나에서 연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로 공표한 위자료 산정액입니다. 아래의 기준금액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 더보기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판례는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그리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 더보기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일실수입 산정시 거의 대부분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등능력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2012.4.13.ᅠ선고ᅠ2009다77198,77204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2012상,763]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 더보기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수반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더보기
휴업급여의 공제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0다77293]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지는 항상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ᅠ2012.6.14.ᅠ선고ᅠ2010다77293ᅠ판결ᅠ【손해배상(자)】 [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더보기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금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됩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보험금 지급확인원을 받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상세를 파악합니다. 피해자가 일실수입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치료비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례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공제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에서는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 더보기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시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알기 위해서는 실무상 거의 필수적으로 신체감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산업재해, 교통사고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거나(또는 정형외과만 신청하거나), 신경외과, 성형외과를 1 Set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학병원을 지정해 주며, 감정예약을 한 후에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습니다. 관련된 진료기록을 미리 송부하거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가 맥브라이드를 장해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합니다. A.M.A등 다른 기준들도 있으나 참고만 할 뿐이고 위 기준들이 받아들여지는.. 더보기
손해배상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일부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정합니다(대법원 1988. 12. 23. 선고 87다카57). 실무는 기준금액 8,000만원(사망 기준) - 실무상 시기에 따라 기준금액은 변경되었을 수도 있음 - 에서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다음 기타 여러 증감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 더보기
손해배상 - 일실퇴직금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급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편적인 산정방식은 [(예상 총퇴직금 x 사고 당시로의 현가율 - 기 근속 퇴직금) x 노동능력상실율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