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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 중 사고 당시의 수입은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임금지급대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준공완료시까지는 일급기준으로 산정할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 실무상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로 1/3을 공제합니다.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노동능력상실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개호비 당사자가 중상으로 치료기간이나 치료 종결후에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의 예로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양안실명, 정신장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 성인여자 1인의 1일 8시간 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는 실무상 신체감정에서의 감정의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보조구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사건에서 적극적 손해 중에 보조구에 해당하는 금원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신체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 중 1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보조구의 수명과 가격은 감정의 의견으로 반영됩니다. 대부분 보조구의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치료를 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통상 신체감정에서 감정인이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기왕증 여부도 신체감정에서 판단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