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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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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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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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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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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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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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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된 금액 표시의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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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는 현재 사건당 착수금으로 700만원 정도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그럼 저와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이죠. '갑'은 '을'에게 착수금으로 7,000,000원(칠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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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걸 표시 안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백만원짜리 거래라면 부가세가 수십만원 정도인데, 만약 수억원짜리 거래라면, 부가세만 해도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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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급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의외로 언제 지급하는지 적지 않는 계약서들을 종종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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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글병기, 부가세 포함여부 표시, 지급기한 표시를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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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사들의 수많은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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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