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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계약 체결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계약은 거래와 법률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단 한 장의 계약서가 수년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도, 반대로 막대한 손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대로 계약만 했어도 분쟁이 없었을 텐데’ 싶은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확인

  •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칭,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직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향후 위조나 무권대리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 목적물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물품의 규격, 수량, 인도시기, 대금 및 지급방법 등 핵심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추상적인 표현(예: “적정한 품질”, “시장가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은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가능한 한 수치와 날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3. 불이행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 명확히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 위약금은 과도하게 설정하면 과도한 부분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통상 거래 관행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4. 해지 조항 및 유사시 대처 방안 기재

  • 계약 해지 조건, 해지 통보 방법(예: 상대방에 대한 통지 후 7일 이내 효력 발생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5. 서명 또는 날인 여부 확인

  • 날인 대신 서명을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나, 날인+서명 병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인증된 플랫폼(예: 모두싸인 등)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6. 첨부 서류와 계약서 보관

  • 계약서와 함께 첨부서류가 포함될 경우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는 PDF 스캔본과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중요한 계약은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이나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에 앞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자문의뢰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 경험이 있어 계약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051-503-6699
📧 ymlee@siwo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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