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툴때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장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의라고 생각하는 것과, 재판에서 사용하는 고의라는 단어는 그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의는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 확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을때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하고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후 형사재판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측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판례를 보면 그 사안에 따라 그 고의 부인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하는 죄가,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무죄를 다툴 것이라면 몇가지 주요 쟁점을 잡는데, 그중 단골로 주장하는 고의부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부 판결문인데, 그 중에는 이번에 언급한 사기죄의 고의부인을 주장하여 받은 무죄판결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