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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황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유의 필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올해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면 항소가 각하되므로, 항소장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https://www.lawtimes.co.kr/news/205711

 

민사 항소이유서 40일 내에 제출 안 하면 3월부터 각하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

www.lawtimes.co.kr

 

민사 항소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자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항소심 사건 사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위임/법률상담(유료)문의 : 051-503-6699
📧 ymlee@siwo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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