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 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