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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한 후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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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체감정 병원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병원을 선택하여 신체감정병원(대학병원급)을 지정하게 되고, 당사자는 신체감정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당일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감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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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정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회신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한다면 바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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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예측은 쉽지 않은데 병원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당이 다른 편입니다. 일단 감정예약을 하는 것에 1-3개월 정도 걸리고, 감정을 한 후에도 감정서 작성 회신에 1-3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될 수도 있으나, 늦어지면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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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서를 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신체감정 절차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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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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