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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요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하는 등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했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와 같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88284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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