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통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와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양 기관은 주요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에서의 조사부터 먼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경찰서에서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민사, 형사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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