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1억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조정사건에서,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250만원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대 저작권사 최초 요구 금액의 2.5%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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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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