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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성공사례/중재] 중재판정승인및집행 부산지방법원 2025카기11XX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해외관련사건/중재관련/기업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해외기업이 받은 중재판정문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6. 신청한 내용 그대로 중재판정 주문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1973. 2. 8. 다른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또한 대한민국 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비준하였고, 뉴욕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대한민국에서 발효되었다.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는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XX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뉴욕협약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그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중재판정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하거나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증명이 없고(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서를 송달받고 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법원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 나 위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이 사건 중재판정은 승인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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