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부산 모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묻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했고, 차량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쫓아가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 및 처벌 조항
1.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일반 폭행, 상해 등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2.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 형법 제257조,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A씨가 휴대폰을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상해 인정여부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인정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4. 28. 선고 2022고합7 판결 (중략) 피고인은 2021. 8. 26.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던지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부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고단1017 판결 (중략) 어떤 물건이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통상 핸드폰은 재질 및 특성, 무게감 등에 비추어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폭행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형상이나 재질 내지 휴대전화를 둘러싼 케이스의 존부 및 그 재질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밖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때린 강도나 피해자의 머리에 닿은 휴대폰의 정확한 부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한 점, ④ 이 사건 폭행장소는 병원 대기실로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으로 보이는 점, 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용 통신기기는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 등이 흩어져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제조되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⑥ 휴대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하는 물건이고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않는 물건인 점, ⑦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이용된 휴대폰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맨손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와 비교하였을 때 그 이상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만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운전 중 폭행과 협박은 택시기사의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 교훈 및 대응 팁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사 상황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차량 내 CCTV 작동 여부 정기적 확인
- 택시 내부의 CCTV 영상은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폭행 조짐이 있을 경우 자극하지 않고 112 신고
- 감정적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신고 후 정차 및 하차 유도
- 사건 직후 즉시 피해 사실 기록화 및 상해 발생시 진단서 확보
마무리하며
관련 법령은 이와 같은 폭력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드시 경찰 신고 및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
이용민 변호사는 14년차 형사 및 민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폭행, 상해, 운전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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