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나 판례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점을 항상 느끼고, 항상 변화된 정보를 신속히 체득하고 적용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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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사진=대법원 제공>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유지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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