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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황

싱가포르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 교류회 참석 및 SIAC 및 SICC 방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싱가포르에서 국제 법률교류와 분쟁해결 현장을 직접 살펴보다

최근 기업의 활동 범위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업무 역시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계약, 수출입 거래, 투자, 해운·물류, 국제상사분쟁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국가에서 해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2026년 8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와의 공식 교류회​를 준비 및 참석하고, 국제분쟁 해결의 핵심 기관인 SIAC(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CC(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부산과 싱가포르의 변호사들이 서로의 법률제도와 국제분쟁 해결 실무를 이해하고, 향후 양국 간 법조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싱가포르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교류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무역·물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싱가포르를 계약상 준거법이나 중재지로 선택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식 교류회에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싱가포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법률환경과 최근 법률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부산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도시로서 해운, 조선, 물류, 수출입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싱가포르는 단순한 도시 간 교류를 넘어 해운·물류·국제상거래라는 공통된 산업적 기반을 가진 법률시장이라는 점에서도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향후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법률문제를 겪거나 싱가포르 기업이 부산 및 국내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양국 변호사들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SIAC, 국제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관

이번 방문 일정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던 곳 중 하나가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입니다.

국내 기업끼리 계약을 체결한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과 싱가포르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결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쟁점부터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원과 싱가포르 법원 중 어디에서 소송해야 하는지
  •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다른 국가에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승소판결을 받아도 외국에서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이런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계약에서는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약 단계에서 SIAC와 같은 중재기관을 정하고, 중재지·중재언어·중재인 수 등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즉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몇 줄의 '중재조항'이 실제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ICC 방문, 국제상사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

대표단은 이어 SICC(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도 방문하였습니다.

국제상사분쟁이라고 하면 국제중재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싱가포르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SICC는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내에서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입니다

국제거래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조항 하나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발생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계약할 때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준거법

계약관계를 한국법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또는 중재기관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국가의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3. 중재지와 중재언어

국제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지만큼이나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도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법률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

국제분쟁은 국내사건과 달리 하나의 법무법인이 모든 절차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건을 분석하더라도 싱가포르 법률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야 하고, 상대방 재산이 제3국에 있다면 다시 해당 국가의 법률전문가와 협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건에서는 법률지식과 함께 해외 법률가와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번 싱가포르변호사회와의 공식 교류와 SIAC·SICC 방문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증가하는 환경에 맞추어 해외 법률기관 및 현지 법률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싱가포르/일본/미국/중국/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변호사회와의 교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계약과 국제분쟁에 필요한 국내외 법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계약은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분쟁해결 방법까지 설계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나 해외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사건의뢰/법률자문의뢰 : 051-503-6699

이메일 : ymlee@siwoo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