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중요한 기술이나 고객정보, 영업전략 등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를 부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은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입니다.
- 비공지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
-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것
이 중 ‘비밀관리성’은 법적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요소로, 실제 사례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
‘비밀관리성’이란 해당 정보가 외부뿐 아니라 내부 직원에게도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영업비밀 분류/표시 여부
- 영업비밀과 일반정보를 구분하였는지
- 문서에 ‘기밀’, ‘대외비’, ‘등의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 파일이나 폴더에 비밀 정보임이 표시되어 있었는지
2. 접근 제한 조치
- 정보 접근 권한이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되었는지
- 서버나 시스템에 접근 권한 설정이 있었는지
3. 교육 및 보안규정
- 직원 대상 보안교육이 이루어졌는지
-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는지(근로자, 협력업체, 거래처)
4. 기타 관리 관행
- 퇴직 시 정보 반환 절차가 있었는지
- 보안규정 등이 있는지
실무 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비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밀문서 표시: 모든 영업비밀 문서에는 ‘비밀’, ‘CONFIDENTIAL’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합니다.
- 접근 권한 관리: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접근기록을 남깁니다.
- 정기적인 보안교육: 전 직원에게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의무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서약서 작성: 입사 및 퇴사 시점에 보안서약서를 체결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시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 자료 암호화, VPN 접속, 이중 인증 등의 IT 보안 조치를 강화합니다.
마무리하며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기업 스스로 만들어가는 보호장치입니다. 지금이라도 귀사의 보안 정책과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영업비밀유출 관련 사건에 관한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ymlee@siwo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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